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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등 총정리 안심전환대출 서류 필요한것.

안심전환대출 관심 많으시죠? 은행원들은 이 ‘안심전환대출’ 때문에 밤늦게까지 야근하느라 목과 허리가 뻐근하다고 하더군요.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돈되는게 아니다 보니, 난색을 표하고 있나 봅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정부에서 시행하게 된 이유는, 현재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일단 ‘터지지만 않게’ 조심하려는 소극적인 대책 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대출이 큰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계부채가 1급융권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과연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난리가 날것 같으니 일단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더 악화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 볼까요

 


안심전환대출 금리 얼마 정도인가? '꽤나 좋아보이는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 상품마다 조금씩 다른 금리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2.8~2.9% 수준 입니다.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금리(3.0~3.3%), 혹은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3% 중반대)보다 훨씬 좋은 조건 입니다.

상품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을때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 받는 기본상품은 보금자리보다 0.1% 낮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 10년~20년 만기상환을 고르셨다면, 원금의 30%는 만기시점에 일시불로 갚고 70%만 분할상환하는 ‘부분분할상환’ 상품도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고정되어있나? 안심전환대출 차이

대출받는 시점에 따라서 안심전환대출 약정 금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고채 금리와 기타 변수에 따라서 매달 안심전환대출 약정금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린 후에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되는 사람은, 금융위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2.8~2.9%보다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안심전환대출 금리 역시 따라 오르게 됩니다.

● 만기가 길거나 / 부분분할상환을 선택하시면, 약정이자가 소폭 오를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받으면 내가 받은 대출 금리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김씨. 은행에서 1억9천을 빌렸고, 금리는 변동금리로 3.65퍼센트,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렸습니다.

거치기간은 없이 바로 갚아나가기 시작했으며, 한달에 125만원 정도를 갚아야 했습니다. 김씨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고 나서, 바로 갈아타게 되었는데, 고정금리 2.65%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씨가 안심전환대출로 바꾸게 되면서 매달 갚아야할 원리금은 105만원이 되었습니다. 1년에 240만원 정도를 아끼게 된 셈입니다. 눈이 0_0 번쩍 뜨이시나요?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어떻게 되나?

안심전환대출 자격은, 위의 김씨처럼 기존에 받은 대출이,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1 - 5년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받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금리 대출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2 -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3 - 금리 상승폭이 일정폭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대출은 대상에서 제외.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4 - 대출 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사람도 안심전환대출 대상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5 - 1년 이상의 거치기간을 두고 분할상환을 약정한 대출자도 아직 거치중이라면 안심전환대출 대상.(원금 상환이 시작된 사람은 제외)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6 -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한도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7 – 고가 주택소유자, 과도한 채무를 진 사람 제외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8 - 9억 이한 주택 소유자 중에, 대출잔액이 5억 이하 가능.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9 – 대출 받은 후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내에 연체가 없는 사람만 가능.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10 – 담보 대상인 집으로 다른 대출이 없어서 1순위 설정이 가능해야함

 

기타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혹은 콜센터(1688-811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일단 대출은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곘죠. 안심전환대출은 한도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준비한 금액이 20조원 입니다. 이것이 모두 소진이 되면, 더이상 안심전환대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들 전체 대출규모가 무려 200조원 정도라고 하니, 1/10 정도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린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안심전환대출 기간과 한도’에 대해서 상향할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받으면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일시상환 대출자가 안심전환대출로 바꾸게 되는 경우에, 이자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유지될 경우에, 만약 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기간동안 약 100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게 중도상환수수료 인데요.

원금의 1.5% 수준인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상환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만약 이자만 갚았던 사람은, 이자는 줄어들겠으나 매달 부담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 변동금리 3.5퍼센트로 2억을 빌렸다 = 월 이자 59만원.

-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면, 이자 + 원금분할상환 = 100만원 이상.

한마디로 경제적 여유가 당장 없는데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되신다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갚아야할 원금이니 일단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줄어들어 이득이긴 하지만.

섣불리 줄어드는 이자만 보고 달려드셨다가, 연체자가 될 수 있으니, 집안 사정 잘 헤아리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 후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안심전환대출 가능한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담보가치는 차감 됩니다.

 

기존 주택 대출에 대한 연체는 한번도 없지만, 신용카드 등의 연체가 있으면?

신용카드 등 다른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에서 제외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대출을 부부가 공동으로 받았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부부 둘중 한명을 채무자로 변경하게 되면,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가능.

 

주택 담보 가격은 충분하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 안심전환대출 자격 되나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에는 반드시 상환능력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힘들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받을때 LTV·DTI 기준은?

LTV·DTI는 현재 기준으로 재심사 하게됩니다. 만약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환을 한 이후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서류 어떤것이 필요한가?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안심전환대출 서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1차 2차 안심전환대출 서류 동일)

안심전환대출 서류 1 – ‘본인 확인 증명’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신분증’ 그리고 주소변경 내역이 포함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서류 2 – ‘소득 증명’

근로소득자 즉 회사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준비하시면 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서류 3 - '담보 관련 서류'

우선 ‘등기부등본’, 단독주택, 연립주택 거주자라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또 기존에 받은 대출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있으므로, 이는 직접 상담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받을 수 있는 은행 리스트, 은행별 금리


















금리 기준일자 : 2015-03-24










(단위 : %)









취급은행

금리

고객센터

10년

15년

20년

30년

국민은행

2.63

2.63

2.63

2.63

1644-9999

기업은행

2.63

2.63

2.63

2.63

1566-2566

농협은행

2.63

2.63

2.63

2.63

1588-2100

수협은행

2.63

2.63

2.63

2.63

1588-1515

신한은행

2.63

2.63

2.63

2.63

1599-8000

우리은행

2.63

2.63

2.63

2.63

1599-5000

외환은행

2.63

2.63

2.63

2.63

1544-3000

하나은행

2.63

2.63

2.63

2.63

1599-2222

씨티은행

2.63

2.63

2.63

2.63

1588-7000

SC은행

2.53

2.58

2.63

2.63

1588-1599

경남은행

2.63

2.63

2.63

2.63

1588-8585

광주은행

2.63

2.63

2.63

2.63

1600-4000

대구은행

2.53

2.53

2.53

2.53

1588-5050

부산은행

2.53

2.53

2.53

2.63

1588-6200

전북은행

2.63

2.63

2.63

2.63

1588-4477

제주은행

2.63

2.63

2.63

2.63

1588-0079



안심전환대출 받는법

1. 편하게 전화문의 합니다

2. 은행가서 상담 받습니다.

3. 자격 되면 서류 챙겨서 안심전환대출 받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좋은점

1. 이자 부담 경감

2. 안정적 가계자금 운용 가능

3. 기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4. 소득공제 혜택


안심전환대출 안좋은점

- 상품에 따라서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하는 경우 부담 커짐

기타 궁금해 하실만한 사항들 정리했습니다.

▶ 신규로 받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이용가능한가요?
□ 신규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ㅇ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 대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해야만 하나요?
□ 예, 그렇습니다.
ㅇ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무분별한 대출 전환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와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따른 은행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 경과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다른 사람의 기존대출을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에도, 기존 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체가 있어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 현재 연체중인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연속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기존대출을 채무인수 한 경우 새로운 채무자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을 확인합니다. 만약 채무인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채무인수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연체기록만 확인합니다.

▶ 기존대출은 연체 기록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기록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용정보조회서상 연체기록(신용카드 연체 포함)이 있으면 대출 전환이 어렵습니다.
ㅇ 또한 기존대출 이외의 연체 등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있으면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체납정보 등” 등




▶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여부는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체납정보 등” 등
ㅇ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전 집주인(매도인)의 대출도 함께 채무인수한 상태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 한가요?
□ 가능합니다.
ㅇ 다만, 전 집주인(매도인)이 이용하던 기존대출일로부터 신청일 까지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까지 30일 이상 연속하는 연체 기록이 없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 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채무인수 및 구입후 가능합니다.
ㅇ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가 완료된 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기존대출이 1년 이상 경과 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ㅇ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기존대출을 받은 은행의 내부 지침에서 투기수요 등을 방지 하기 위해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미혼인 세대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ㅇ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