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꿀같은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5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하는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5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두달 있으면 201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이라는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국세청에서 보통 5월달 부터 6월초까지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하기

갑자기 큰 관심을 받고있는 근로장려금이란 낮은 소득 때문에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저소득근로자의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한마디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복지입니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나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보면 일단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작년 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소득이 가족수에 따라서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이점을 잘 모르고 신청하러가셨다가 그냥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5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 하는법

글고 음..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거나, 기준시가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신청하는 사람들중에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예산은 정해져있다 보니 집이 있으면 또 안될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그래도 안하는것보단 낫겠죵 일단은 신청 해봐야죠. 여튼 근료장려금 신청자격중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위의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5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이거나, 2015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대상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1. 미성년자(18세미만)부양자녀가 있어야한다.

2. 단독1300만원 외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의 연소득

3. 6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4. 소유재산이 1억 이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유가증권, 전세금 다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법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직접 가서 하시는것 보다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하시는게 더 편할거예요 세무서까지 갈려면 좀 귀찮고 기다려야하니..

1.전화 ARS로 신청

2.휴대전화 신청은 문자를 받은사람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대상자는 미리 문자 받으셨을거예요

3.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인적으로 젤 편해보이구요

4.세무서 가까우면 가보세요

 

 

근로장려금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

인터넷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려면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임을 인증하려면 대부분 이런일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분들은 어려워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관련 글이 무슨말인지 잘 모르시면 ars나 그냥 세무서로 가서 알아보시는게 더 나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다양한 질답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부합산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이 대상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등에 있어서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세대여야 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려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한 채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되며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을 넘어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외국인도 수급 대상에서 빠진다.

 

   -- 총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즉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은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 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총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말한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모두 더하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연금.이자.배당소득은 수입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퇴직.양도소득은 부정기적인 소득으로 총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근로장려세제 대상자는 총소득 기준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지만 실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근로장려세제 자체가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근로소득에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연간 최대지급액은 120만원이다. 우선 근로소득 800만원까지는 점증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에 점증률 15%가 곱해져 근로장려금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의 15%인 7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 800만∼1천200만원은 평탄구간으로 일률적으로 최대급여액인 12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소득 1천200만∼1천700만원은 점감구간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1천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에 점감률인 24%가 곱해져 근로장려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천500만원일 경우 48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총소득이 같은 1천700만원인 가구라도 근로소득이 1천만원, 사업소득이 500만원인 가구는 근로장려금으로 120만원을 받게 되지만 근로소득만 1천500만원인 가구는 48만원만 받게 된다.

◇ 5천만원이하 주택이면서 재산합계 1억 넘지않아야

 

-- 부양자녀의 구체적 요건은.

   ▲부양자녀 요건은 근로장려금 지급 전년도 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양자녀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모두 부양자녀로 인정한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는 연령제한이 없다.

   부양자녀는 친자녀를 원칙으로 하되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가 될 수 있다. 이혼 등의 경우에는 부모 한쪽의 부양자녀로만 인정된다.

 

-- 주택 및 재산의 구체적 기준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준시가 5천만원 미만 소규모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재산요건은 5천만원 이하 소규모주택을 포함해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이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세제는 신청주의를 채택해 신청자에 한해 지급이 이뤄진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6월1일)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용 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 증명서류 챙겨야
-- 신청 후 지급절차는.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통해 신청 후 3개월(매년 8월31일) 내에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결정이 내려지면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서에 금융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고 잔여액은 매년 6월 말까지 지급된다.

 

 

   -- 근로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신청인(근로자)은 사업자가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수취.보관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할 경우에 대비해 급여수령통장, 급여지급대장,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 사업자(고용주)의 준비사항은.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충실히 제출해야만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4분기 해당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