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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제도, 2015 주택바우처 신청 방법, 주택바우처 자격, 주거급여제도

주택바우처 다들 알고 계신가요? 작년 10월부터 세 들어 사는 저소득층(주택바우처는 말 그대로 살기 힘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입니다) 입니다

주택바우처 제도로 인해서 1만원도 크게 느껴지는 저소득층에게 매달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최대 34만원이니 34만원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주택바우처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 즉 주택바우처 제도를 14년 10월부터 시행하며, 그에 맞춰서 식구수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힘든 서민들을 위한 제도니 참 보는 저도 훈훈하네요.



이런데 세금이 쓰인다면 누가 뭐라할거 전혀 없죠^^

지금까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서 한 가구당 줬던 금액이 평균적으로 봤을때, 5만2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보조금이 14만5000원으로 3배가량 늘어나며, 주택바우저 자격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도 차상위 계층 25만 가구 중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 6만6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택바우처 지원금 금액이 늘어나며, 주택바우처 자격의 폭도 늘어난다는 뜻인데요. 월세 20-30만원 집에서 사는 분들에게 10만원만 지원이 되도 얼마나 마음의짐이 덜어질지.. 생각만해도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정부에서 주택바우처에 관해서 이야기 한 대로 전해드리자면, ‘1년에 174만원을 임차료 내는 데 보태라고 그냥 주는 셈’이라고 합니다. 예산은 11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휴.. 그 쓸대 없는 대공사 정책만 아니었더라도, 많은 저소득측 서민들이 몇십년은 지원받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바우처 제도는 시행된지가 꽤 됐죠, 서울시에서는, 2010년부터 '주택 바우처'를 시범 운영, 가구당 월 4만3000~6만5000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만 가구를 주택바우처 자격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모르고 신청 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될테니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주택바우처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자면,

서울에 사는 2인 가구는 생계급여 기준이 64만원인데, 만약 소득인정금액이 60만원이라면 임차료 20만원(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전액을 제공하며, 소득인정금액이 74만원이라면 초과금액 10만원의 절반(5만원)을 뺀 뒤 최대 15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나중에 주택바우처가 시행되고 나면 신청하러 가야하니 그곳에서 견적(?)이 나올테니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주택바우처 신청 방법은?

신청방법은 임대료 보조와 비슷합니다.

주택바우처 좋은건 알겠는데, 주택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주택바우처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합니다. 동네 담당 구청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구청에서 안내받아서 신청서 작성하시구요 그리고 주택바우처 신청 구비서류(월세계약서,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 바우처는 집주인에게 월세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고로 집주인의 동의서와 계좌번호(통장 사본)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바우처 자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주택바우처 자격 하나.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지 2년이상 되신 분들이 우선 자격이 됩니다. 신청하는 자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12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2013년의 최저생계비가 1인 57만원, 2인 97만원 ,3인가족 126만원 4인가족 125만원, 5인가족 212만원, 6인가족 223만원

<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이어야 합니다.>

 

주택바우처 자격 둘.

영구임대주택의 대기자 또는 탈락자나 주택정비사업의 철거세입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입니다.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청에 전화해보시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