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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때우기용 연예인 이야기

수지모자 패소 이유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쉽게말해 초상권

수지모자로 인해서 벌어진 법정공방,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 이제는 미쓰에이라는 이름은 거의 잊혀졌을 정도고 JYP를 사실상 먹여 살리는게 수지 혼자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수지의 위상은 대단 합니다.

한 쇼핑몰업체에서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광고를 해서, 소송을 당했던 업체가 오히려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쟁점의 핵심이었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지모자 소송이 어떻게 된것인지, 퍼블리시티권 즉 초상권이 어떻게 인정되지 않은것인지에 대해 알아봤슨비다.

수지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쓴 수지모자 업체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수지모자 소송 대형 소속사와 작은 인터넷 쇼핑몰의 대결. 의외의 결과

퍼블리시티권, 쉽게말해 초상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정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계약을 거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재산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지 모자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퍼블리시티권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오가고 있습니다

 

 

수지모자 사건 앞으로 비슷한 사례 속출할듯

수지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수지측의 소송을 기각 했습니다. 허락이 없이 수지라는 이름과 사진까지 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이 나버렸군요.

수지모자 사건이 시작된건 꽤 오래 됐습니다. 2011년 9월달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포탈 검색광고에 ‘수지모자’로 검색을 하면 해당 쇼핑몰이 가장 위에 올라갈 수 있게 했고, 거기다가 나중에는 수지의 사진까지 3장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법원은 쇼핑몰 측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수지모자 판결문을 보면

“자신의 이름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이름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수지모자가 수지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수지모자 케이스 앞으로 중요한 잣대가 될텐데...

현재 퍼블리시티권을 정한 법률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판례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수지 모자 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스타 싸이 역시 ‘강남 스타일’로 한창 뜨고있을때, 한 업체가 싸이와 비슷하게 생긴 인형과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오는 인형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싸이를 닮았다고 볼 수 없기에 패소판결을 내렦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이자 지금은 배우로 더 활약하고 있는 유이의 경우에도 강남의 한 피부숍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소했다지요.

하지만 김선아와 민효린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 했습니다.

연예인협회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지가 정말 이쁘긴 하네요..

수지모자 사건은 앞으로 적지 않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은 애매했던 판결이고,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니, 이걸 악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사람들이 더 많아질것 같습니다.

이름만 사용했다면 딱히 문제될게 없으나, 사진까지 쓴 상황에서는 약간의 패널티는 줘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