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생겨서 좋아했더니 이번 국세청 연말정산 세법이 바뀌면서 당황하신분들 정말 많으셨을텐데요.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점점 유리하게 바뀌는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서민 위한다 위한다 하면서 오히려 이번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 작년까지만 해도 환급을 받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돈을 뱉어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반대여론이 확산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다시 세법을 변경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관료의 말이라는것이 되야 되는것이지 그 전까지는 믿을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 이번 국세청 연말정산 진행부분 역시 소급적용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오히려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 연말정산에 대해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하는 방법과 정산 잘받는 팁에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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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것, 찾을 수 있는 정보는 한대 다 모아봤습니다.(사실 제가 공부할겸;;)
지친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이었던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번엔 뒷통수
근로소득자들은 2014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2월달 급여에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뱉어내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다른 해보다 유독 “연말정산 결과 돈을 더 내야 되게 생겼다.”라는 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려워질수록 더더욱 서민들을 조여오는 박근혜 정부의 이상한 계산법 때문인데요. 부자에게 더 부담이 갈거라더니, 소득공제 부분을 세액공제로 바꾼 부분과,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소득공제 부분을 삭제하면서 오히려 부담을 주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같이 유용한 서비스에 대해선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정작 중요한것은 놓치고 있으니..
2015 소득세법 개정 다시 되고나면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 소급적용 해주나
일단 우리가 할일은 지금 연말정산을 하는데로 진행을 하는 것 입니다. 힘없는 우리가 할일이 있나요. 정부가 이야기 하는데로 2015년도 소득세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소급적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만약 된다면 5월 급여에서 추가로 환급해줄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구 국회에서 구체적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보장 받을 수 없으며, 현재는 정해진 절차대로 연말정산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실망주는 현정부,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계획 언제쯤?
국세청에서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나면, 기획재정부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달에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시 진행이 되고나면 5월달에 기존에 진행된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세금 소급적용이 되는 시기가 5월 정도가 될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걸 보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국세청 연말정산은 하긴 해야하니,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등 관련 정보에 대해서 쭉 알아볼까요.
매년 1월이 되면 근로소득이 생긴 개인들과 사업자들에게는 정신없는 한달이 되곤 합니다. 그 전 해 일년간 생긴 수입 그리고 지출을 계산해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들을 준비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생겨서 조금 더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사용전에 이부분 미리 체크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깔게 되어있는데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하나 자바는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깔려있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자바 사이트로 안내가 되니 걱정마시구요
요즘 윈도우8 사용하시는분들 많으시죠?
윈도우8용은 따로 있더라구요. 저는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이동되는 곳으로가서 일반버전을 깔았다가 안되길래 다시 이걸로 깔았습니다.
연말정산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주소 : www.yesone.go.kr/login/raeaw001.jsp여기로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쓴것중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정리가 편하게 되었습니다.
로그인 화면
여기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의 경우에는 서비스 운영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운영시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는 08시~24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돈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단순 로그인만으로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금융 사이트와 기타 민감한 개인정보 조회를 요구하는 곳은 동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소득공제자료 조회 시스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이용시,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료를 이용하시려면 본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공인인증서,신용카드,휴대폰,팩스 총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한번 동의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메뉴에서 [소득공제자료 제공]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권한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 및 이용이 가능 합니다.
과거 이런시절을 생각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쓸 수 있다는건, 한국인으로서 뿌듯한 일인것 같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조회 화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연금저축/퇴직연금,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저출,기부금 등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기 활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첫번째 화면에서 아래로 가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곳으로 들어가면 좀 더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나 악명높은 사용자 평가와, 불편함때문에 없는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기>
이렇게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기입해 주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사용시 주의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서 국세청 연말정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나, 영수증 발급처에서 전산에 등록시키지 않은 부분은 자동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어, 발급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팁 하나. 매달 월세를 내신다면 알아둘것.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사용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정보들.
요즘 전세 찾기가 힘들어지고, 월세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 부분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고. 조건은 좀 더 완화 되었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 까지는(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간 월세 총금액 중에서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2013년 국세청 연말정산 까지는, 그 대상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였습니다.
아쉬운것은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더 큰 혜택을 주는것이 서민정책일텐데..
연말정산 팁 둘. 펀드로 소득공제를?
2014 국세청 연말정산 부터는 소득공제장기펀드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동안 600만원 까지 넣을 수 있으며, 이중에서 소득공제가 적용 되는 부분은 40%(240만원)까지 입니다.
신설된 항목들 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조회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자료 잘 챙기세요
연말정산 팁 셋.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올해는 어떻게?
매년 말많은 항목입니다.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 15% 2016년까지.
- 총소득 중 25%를 사용해야 소득공제 가능.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내가 어떤 카드로 얼마나 썼고, 얼마나 적용되는지 나옵니다. 나오지 않는 부분은 직접 제출하세요
체크카드를 신용카드 보다 더 써야하는 이유
꺠알같은 연말정산 팁들~
최근 연말정산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부분에서는 연봉의 25% 이상을 써야 하는데,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각각 15%, 30%의 공제율(한도는 300만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12월 까지 사용한 것이 그 전해 1년간 쓴 금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에대해 10%를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률이 많으신분은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한도 300만원에 더해서 추가로 100만원씩 더 공제가 가능합니다.(도대체 전통시장을 여기에 왜 끼워넣은건지..)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율이15%밖에 되지않는 신용카드는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면서 필요한 카드의 혜택을 받기위한 최소금액을 채우는데 쓰고, 그 이상의 소비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부분은 내년에 할때도 적용되리라 봅니다.
꺠알 연말정산 팁~
신용카드 쓰실때 아래의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1.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사용취소액
2. 상품권이나 유가증권을 구입한 부분
3. 고속도로 톨비, 공공요금, 관리비, 지방세, TV시청료(케이블 포함)
4. 각종 보험료는 보험에 대한 중복 공제가 되지 않음.
5. 등록세가 나오는 재산 구입에 쓴 부분(부동산, 자동차, 상표권 등)
6. 사업소득 및 법인에 있어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쓴 부분
7. 리스료
카드 사용법
중복공제 가능 사항
①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썼을때는, 양쪽 중복공제가 됩니다.
② 학원의 수강료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 중복 가능.
③ 6세 이하 어린이의 교육비 또한 교육비공제와 중복가능
연말정산 팁 넷.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어떤 혜택이?
만약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드셨다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96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중도해지 하시면 해지 가산세가 6% 추징된다는 것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조회는 가능하지만 이런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팁 다섯. '장기집합 투자 증권 저축' 넣으면 공제 된다던데
조건이 있습니다.
-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여야 할것.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야 할것.
위 두조건이 충족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을 가입하시면, '소득공제장기펀드'와 마찬가지로 연간 6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역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인정을 받습니다.
해지가산세는 동일하게 6% 입니다.(제도 악용방지)
연말정산 팁 여섯. 맞벌이 부부에게 좋은 팁
연말정산을 할때 부부라면 한번쯤은 고민해보셨을 부분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 인적공제 -> 소득이 많은 배우자
- 카드사용,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부분 -> 소득이 적은 배우자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팁 6-2.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세율구간이 꽤 높게 적용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필히 챙겨야 합니다.
직계존속 가족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즉 아내나 남편의 부모님) 및 아내 혹은 남편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물론 소득 기준점 이하)
자녀세액공제는 3명이상이고, 부부가 적용세율이 같으면 한명에게 몰아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서로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물론 되지 않지만 <의료비>만큼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의료비를 지불했다면, 그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그 의료비에 대해서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안됩니다.
연말정산 팁 일곱. 연금계좌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중 다른것들은 600만원-40%인데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400만원-12%이며 그리고 '세액공제' 입니다.
중도에 해지/예금인출 시, 기타소득세 12% 혹은 15%를 물게 됩니다.
연말정산 팁 여덟. 한부모 소득공제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없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는 100만원 이상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뜨지 않는다면 필히 문의를 해보세요. 소득공제 백만원이면 상당히 큰 부분 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공제 최대한받기 팁. 1 티머니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즉 티머니 같은 종류의 경우에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야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 하셔야 합니다.
(* 택시 사용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팁. 2 교육
이번에 교육비 항목이 신설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제비,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 수업료,초/중/고 방과후 학교 교제비 인데요
교육비 신설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뜨지 않으니 영수증 필히 챙겨두세요!
팁. 3 의료
- 치아보철, 라식수술 또한 공제가 가능 합니다.
- 컨텍트렌즈,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비 역시 50만원 내에서 공제가능 합니다.(구입처에서 소득공제 할거라고 말씀하세요)
- 의사의 처방이 있는 의료기기라면 이 역시 의료비로 공제 가능 합니다.
팁. 4 퇴직연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년에 400만원 이내로 공제가 가능 합니다.
올해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세금환급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결혼해야
이 부분이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만 본다면, 미혼 직장인들에게 부양가족이나 곤로소득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올해 연봉 2300-380만원 정도되는 미혼 직장인들의 납세액을 봤더니, <근로소득공제>가 24만7천원 정도가 감소되었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7만4천원 정도 증가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 즉 싱글들의 세금부담은 2013년에 비해서 17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싱글세’나 다름 없는 현상.
국세청 연말정산에 있어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은 무엇인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국 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로 어느정도 자동화가 되었다곤 하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을 받을때는 소득공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오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에 바뀐 소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되고 나서 부터는 세액공제를 신경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충 생각했다가는 13번째 월급이 아닌, 추가 세금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뭐가 다른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사용 전 알아야할 기본사항'
소득공제 :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춰서, 세금 구간을 낮추는것
작년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총금액에 따라서 나의 세금구간이 정해지는데, 여기서 다양한 공제항목 즉, 인적공제, 보험, 의료, 교육비 등등 허용된 공제항목을 제하고 나면 최종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는것이 세금을 덜내게 되는 것이지요.
2015 국세청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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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세청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계산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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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금액을 조정하는 것
이번에 국세청 연말정산부터 바뀐 최고세율 과표 구간 입니다.
1200만원 이하 : 6% = 최대 72만원
1200 ~ 4600 만원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의 15% = 최대 582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의 24% = 최대 1590만원
8800만원 ~ 1.5억원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 최대 3760만원
1.5억원 이상 : 38% = 3760만원 + 1.5억 초과분 38%
연봉이 1200만원 이하시라면, 특별하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72만원을 내게 되고, 이 중에서 공제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세액공제는 이미 빠져나간 세금을 조정하는 것 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별거없죠?
이번해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터 달라진 부분 입니다.(아래에 자세히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 중 바뀐 부분에 대해 모두 다 올려놨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이번에 반발이 많았던 부분)
2013 국세청 연말정산 까지는 | 2014 국세청 연말정산 부터는 |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한도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 (한도) 대학생 900만원, 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한도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 (한도) 법정 : 소득금액 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 10%) -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 (한도) 100만원 -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 (한도) 400만원 # 자녀관련 소득 공제 -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 1명당 100만원 - 출생, 입양 공제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2명 추가 100만원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15%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공제율 12% : 연금성저축, 보장성보험료 - 종전 소득공제 한도 등 유지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
인적공제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미래가 걱정되는 이 시점에서, 자녀,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공제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직장인 ‘김야근’씨의 총 소득액이 3,000만원, 5살짜리 말안듣는 아들 1명일 경우
2013 국세청 연말정산 = 과세표준 = (3,000만원 - 100만원) = 2,900만원 X 세율 6% = 174만원
2014 국세청 연말정산 = 3,000만원 X 6% = 180만원 -15만원 = 1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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